강관 (steel pipe, 鋼管) :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 제품

 

주된 강관의 재료 기호

강관의 재료 기호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STPW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TK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STM
배관용 탄소 강관 SPP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SPPS
배관용 합금 강관 SP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xT

 

배관에 사용되는 강관은 용도에 따라서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저온 배관용 탄소강관,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등 여러 종류의 강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흑관, 백관,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합니다. ​

흑관: 기타 도금 등의 표면 가공을 하지 않은 강관(아연 도금을 하지 않은 배관용 강관)

백관: 부식 방지를 위하여 표면에 아연도금을 한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stainless steel pipes): 내식용, 내열용 및 고온용 배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STSxT)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인장 강도 (N/mm2) 항복 강도 (N/mm2)
STS304TP 520 이상 205 이상
STS304HTP 520 이상 205 이상
STS304HTP 480 이상 175 이상
STS304HTP 450 이상 155 이상
STS309TP 520 이상 205 이상
STS309STP 520 이상 205 이상
STS310TP 520 이상 205 이상
STS310STP 520 이상 205 이상
STS316TP 520 이상 205 이상
STS316HTP 520 이상 205 이상
STS316LTP 480 이상 175 이상
STS316TiTB 520 이상 205 이상
STS317TP 520 이상 205 이상
STS317LTP 480 이상 175 이상
STS836LTP 520 이상 205 이상
STS890LTP 490 이상 215 이상
STS321TP 520 이상 205 이상
STS321HTP 520 이상 205 이상
STS347TP 520 이상 205 이상
STS347HTP 520 이상 205 이상
STS350TP 674 이상 330 이상
STS329J1TP 590 이상 390 이상
STS329J3LTP 620 이상 450 이상
STS329J4LTP 620 이상 450 이상
STS329LDTP 620 이상 450 이상
STS405TP 410 이상 205 이상
STS409LTP 360 이상 175 이상
STS430TP 410 이상 245 이상
STS430LXTP 360 이상 175 이상
STS430J1LTP 390 이상 205 이상
STS436LTP 410 이상 245 이상
STS444TP 410 이상 245 이상
KS D 3576:2022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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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steel pipe, 鋼管) :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 제품

 

주된 강관의 재료 기호

강관의 재료 기호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STPW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TK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STM
배관용 탄소 강관 SPP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SPPS
배관용 합금 강관 SP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xT

 

배관에 사용되는 강관은 용도에 따라서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저온 배관용 탄소강관,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등 여러 종류의 강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흑관, 백관,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합니다. ​

흑관: 기타 도금 등의 표면 가공을 하지 않은 강관(아연 도금을 하지 않은 배관용 강관)

백관: 부식 방지를 위하여 표면에 아연도금을 한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stainless steel pipes): 내식용, 내열용 및 고온용 배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STSxT)의 규격

스케줄번호 (Sch)에 따라 바깥지름(외경)은 크기가 동일합니다. 다만, 스케줄(Sch)이 클수록 두께가 두꺼워져서 내경은 작아집니다.

호칭지름 바깥지름(외경)(mm) 두께 (mm)
스케줄 5S 스케줄 10S 스케줄 20S 스케줄 40 스케줄 80 스케줄 120 스케줄 160
6 10.5 1.0 1.2 1.5 1.7 2.4 - -
8 13.8 1.2 1.65 2.0 2.2 3.0 - -
10 17.3 1.2 1.65 2.0 2.3 3.2 - -
15 21.7 1.65 2.1 2.5 2.8 3.7 - 4.7
20 27.2 1.65 2.1 2.5 2.9 3.9 - 5.5
25 34.0 1.65 2.8 3.0 3.4 4.5 - 6.4
32 42.7 1.65 2.8 3.0 3.6 4.9 - 6.4
40 48.6 1.65 2.8 3.0 3.7 5.1 - 7.1
50 60.5 1.65 2.8 3.5 3.9 5.5 - 8.7
65 76.3 2.1 3.0 3.5 5.2 7.0 - 9.5
80 89.1 2.1 3.0 4.0 5.5 7.6 - 11.1
90 101.6 2.1 3.0 4.0 5.7 8.1 - 12.7
100  1143 2.1 3.0 4.0 6.0 8.6 11.1 13.5
125 139.8 2.8 3.4 5.0 6.6 9.5 12.7 15.9
150 165.2 2.8 3.4 5.0 7.1 11.0 14.3 18.2
200 2163 2.8 4.0 6.5 8.2 12.7 18.2 23.0
250 267.4 3.4 4.0 6.5 9.3 15.1 21.4 28.6
300 318.5 4.0 4.5 6.5 10.9 17.4 25.4 33.3
350 355.6 -     11.1 19.0 27.8 35.7
400 406.4 -     12.7 21.4 30.9 40.5
450 457.2 -     14.3 23.8 34.9 45.2
500 508.0 -     15.1 26.2 38.1 50.0
550 558.8 -     15.9 28.6 41.3 54.0
600 609.6 -     17.5 31.0 46.0 59.5
650 660.4 -     18.9 34.0 49.1 64.2
KS D 3576:2022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보통 호칭지름에 A를 붙여서 15A, 20A,...., 80A와 같이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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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steel pipe, 鋼管) :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 제품

 

주된 강관의 재료 기호

강관의 재료 기호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STPW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TK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STM
배관용 탄소 강관 SPP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SPPS
배관용 합금 강관 SP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xT

 

배관에 사용되는 강관은 용도에 따라서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저온 배관용 탄소강관,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등 여러 종류의 강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흑관, 백관,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합니다. ​

흑관: 기타 도금 등의 표면 가공을 하지 않은 강관(아연 도금을 하지 않은 배관용 강관)

백관: 부식 방지를 위하여 표면에 아연도금을 한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c): 내식용, 내열용 및 고온용 배관 (KS D 3576) ​

 

스테인리스강관의 종류

분류 종류의 기호 고용화 열처리 ℃
오스테 나이트계 STS304TP 1010 ℃ 이상, 급랭
STS304HTP 1040 ℃ 이상, 급랭
STS304LTP 1010 ℃ 이상, 급랭
STS304J1TP 1010 ℃ 이상, 급랭
STS309TP 1030 ℃ 이상, 급랭
STS309STP 1030 ℃ 이상, 급랭
STS310TP 1030 ℃ 이상, 급랭
STS310STP 1030 ℃ 이상, 급랭
STS316TP 1010 ℃ 이상, 급랭
STS316HTP 1040 ℃ 이상, 급랭
STS316LTP 1010 ℃ 이상, 급랭
STS316TiTP 920 ℃ 이상, 급랭
STS317TP 1010 ℃ 이상, 급랭
STS317LTP 1010 ℃ 이상, 급랭
STS836LTP 1030 ℃ 이상, 급랭
STS890LTP 1030 ℃ 이상, 급랭
STS321TP 920 ℃ 이상, 급랭
STS321HTP 냉간 가공 1095 ℃ 이상, 급랭
열간 가공 1050 ℃ 이상, 급랭
STS347TP 980 ℃ 이상, 급랭
STS347HTP 냉간 가공 1095 ℃ 이상, 급랭
열간 가공 1050 ℃ 이상, 급랭
STS350TP 1150 ℃ 이상, 급랭
오스테나이트 · 페라이트계 STS329J1TP 950 ℃ 이상, 급랭
STS329J3LTP 950 ℃ 이상, 급랭
STS329J4LTP 950 ℃ 이상, 급랭
STS329LDTP 950 ℃ 이상, 급랭
폐라이트 STS405TP 어닐링 700 ℃ 이상, 공랭 또는 서랭
STS409LTP 어닐링 700 ℃ 이상, 공랭 또는 서랭
STS430TP 어닐링 700 ℃ 이상, 공랭 또는 서랭
STS430LXTP 어닐링 700 ℃ 이상, 공랭 또는 서랭
STS430J1LTP 어널링 720 ℃ 이상, 공랭 또는 서랭
STS436LTP 어널링 720 ℃ 이상, 공랭 또는 서랭
STS444TP 어닐링 700 ℃ 이상, 공랭 또는 서랭
비고 STS321TP, STS316TITP 빛 STS347TP에 대해서는 안정화 열처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열처리 온도는 850 ℃~ 930 ℃로 한다.
KS D 3576:2022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상기표의 스테인리스 강관 적용범위: 내식용, 저온용, 고온용, 수도용, 공조 연결배관용 등의 배관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규정으로 수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출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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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계좌란?

 -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서 연금계좌라고 함

 - 연금저축, IRP는 개별적인 하나의 상품

2. 연금계좌의 특징

- 연금계좌 가입은 시작

- 펀드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는 계좌를 만든 것

 (쉽게 생각해서 마트에서 가서 카트를 끌고 온 것 -> 필요한 상품을 담아야 함)

- 어떤 상품을 매수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됨 (연금 계좌에 돈만 넣고 상품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됨)

3.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 가입자격

연금저축: 누구나 (어린아이도 가능)

IRP: 소득이 증명된 사람만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 합처서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IRP: 연간 900 만원

case1.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case2. IRP 900만원 =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case3.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으로 가능한 최대치


- 인출

연금저축: 부분인출가능 (  혜택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며 인출가능)

IRP: 55세 이전 인출불가 (계좌 해지 시 혜택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며 인출가능)

 

- 계좌 개수

연금저축: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의 계좌 개설가능

IRP: 한 금융사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4.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는가?

연금저축

-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신탁 &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담을 필요 없음 -> 알아서 담아줌 (선택불가)

- 증권에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 펀드를 담을 수 있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ETF => 위험성이 높은 펀드나, 레버러지, 인버스 펀드는 안됨)

 해외 ETF 직접 매수 불가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가능=>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해외 ETF상품)

 

IRP

- 담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는 더욱 넓음

ex) 펀드, 예금(저축은행예금), ELB(채권), 리츠(부동산투자 상품)

 

5. 투자상품 비중

연금저축

- 100% 위험자산 투자가능

 

IRP

-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으로 연금저축보다 더욱 보수적

- 투자 비중 제한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 예금, 채권형 펀드, ELB 같은 안전한 자산을 30% 담아야 함

ex) 100만 원 중에 주식형 펀드에 70만 원, 채권형 펀드나 예금에 30만 원

 

6. 상품이 다른 이유

연금저축

- 가입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만 가능

ex) 마트에 갔을 경우 마트 내에 있는 상품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음

=>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 개설가능

 

IRP

금융회사끼리 계좌를 공유하는 방식

ex) 온라인 구매

=> 한 금융사에 1개의 계좌만 가능

 

7. 연금개시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투자상품 인출 방법

(투자상품은 실시간 변동하기 때문에 인출해 주는 방법이 다름)

 

- 펀드(기준가격제 적용)

10분의 1만 정산해서 인출해 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계속운용

 

- ETF (실시간 매매)

 본인이 매도한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해야 인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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