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음식물 처리기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각 구 별로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4년 03월 26일 기준으로 공고 현황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

서울특별시 음식물 처리기 보조금 지원현황  (24.03.26기준)
지역구 현황 안내문 바로가기
종로구 공고 없음  
중구 공고 없음  
용산구 마감  https://cheri-house.com/135
성동구 공고 없음  
광진구 공고 없음  
동대문구 공고 없음  
중랑구 공고 없음  
성북구 공고 없음  
강북구 모집중  https://cheri-house.com/131
도봉구 모집중  https://cheri-house.com/132
노원구 공고 없음  
은평구 공고 없음  
서대문구 모집중  https://cheri-house.com/133
마포구 공고 없음  
양천구 공고 없음  
강서구 공고 없음  
구로구 공고 없음  
금천구 공고 없음  
영등포구 공고 없음  
동작구 모집중  https://cheri-house.com/130
관악구 공고 없음  
서초구 공고 없음  
강남구 공고 없음  
송파구 공고 없음  
강동구 공고 없음  

 

상기 내용은 24년 03월 26일 기준으로 검색하시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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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2024. 1. 1.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대상 :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 세대

     -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 세대(용산구 주민등록)

     - 1세대 1대 지급,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신청일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운영 사업 중인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제외

❍ 지원금액 : 총 3,000만원(최대 30만 원씩 약 100대 지원 가능)

❍ 사업대상 :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 세대

     - 1세대 당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금액의 50% 및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량방식 : 건조식, 발효식, 발효건조 방식 등 친환경 인증 음식물 처리기 지원

                      (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중 1개 이상 인증 제품)

※ 하수도 연결 직접 배출하는 분쇄방식 감량기기(주방용 오물분쇄기) 지원 불가

※ 중고, 렌탈 제품 지원 불가

 

2. 신청조건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5층 청소행정과 방문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

     -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 후 1개월(30일) 이내 신청(영수증 구매일자 기준)

     ※ 2023년 12월 구매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1개월(30일) 이내 신청 가능

     - 동주민센터 50대, 구청 50대 배정(배정수량 첨부 참조)

      ※ 2024년 2월부터는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동주민센터 신청 마감)

❍ 구비서류(6개)

①보조금 신청서(앞·뒷면, 첨부파일 출력 또는 동주민센터, 구청 청소행정과 비치된 신청서 작성)

②구매 영수증(물품명, 구매일자, 금액 포함, 타인명의 결제수단 가능)

③인증자료(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서 – 제품 판매처 제공)

④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포함)

⑤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⑥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 확인용)

※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음

 

3. 보조금 지원절차

용산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절차

※ 보조금은 신청일의 다음 달 중순 경 지급

 

4.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수거통, RFID종량기)

❍ 보조금은 1세대 1대 지급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세대는 5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보조금 반환

❍ 보조금 수령 이후 2년 이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 및 정당한 보조금 사용 확인을 위한 조사 시 협조 요청

 

5. 신청문의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2-2199-7313)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용산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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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음식물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음식물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

                     (구매비의 60%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건조·분쇄·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 (처리용량 1~5kg/일)

 

○ 지원대상 :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서대문구민

○ 지원대수 : 300대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신청기간 : 2024. 2. 19. ~ 예산소진시까지

 

2. 신청조건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현재 서대문구인 경우

② 세대당 1대만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③ 구매한 가정용 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세대에 한함

     - 사용실적 : 가정용 감량기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2개월)

      · 세대별 종량기기 이용 세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계근한 자료

      · 종량제 봉투 이용 세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사용한 종량제 봉투 수량

     - 설문조사 : 가정용 감량기 사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배출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에 한함

     - 인증제품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첨부3 참고]

     ※ 음식물쓰레기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⑤ 2024. 1. 1.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⑥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⑦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기 보조금 지원절

 

○ 신청방법 :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붙임 2 참고]

신청서제출시
(첨부1)
1)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구매 증빙자료(구매영수증, 인증제품 증명서류, 설치사진)
3) 보조금 수급에 따른 이행 확인 서약서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등본
6)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대상자 선정 후 제출
(첨부2)
가정용 감량기 사용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내역 및 설문조사서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내역(첨부2)은 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선정되고 2개월 사용 후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

     - 제출처 :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69, 3층 청소행정과 음식물관리팀 (우. 03653)

· 전자우편 : lys0104@sdm.go.kr

     ※ 신청서 접수 시 접수 여부를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송부드리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서대문구 청소행정과로 꼭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추후 보조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제출시 도착일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은 우편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함)

     ※ 동시간 접수자 발생시 ①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많은 세대, ② 서대문구 거주기간이 긴 세대에 우선번호 부여

4. 참고사항

○ 보조금 지원신청은 구매 후 즉시 가능하나, 보조금은 추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출 후 지급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받은 소형감량기는 중고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시 보조금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형감량기 사용 편의성, 감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2년동안 설문조사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자료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 문의처

 서대문구 청소행정과 음식물관리팀 (☏ 02-330-15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서대문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6.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1_2024년_가정용_감량기_구매_지원사업_공고(수정).pdf
0.17MB
2_구매_지원사업_신청서.pdf
0.20MB
3_구매_지원사업_사용_실적내역.pdf
0.12MB
4_감량기_인증현황.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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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 지원

                     (구매비의 50%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건조·분쇄·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기 (처리용량 1~5kg/일)

 

○ 지원대상 :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도봉구 주민

○ 지원대수 : 100대 이상(선착순 지원)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신청기간 : 2024. 2. 1.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선착순 신청 마감)

 

2. 신청조건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현재 도봉구인 경우

○ 세대당 1대만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 구매한 소형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세대에 한함

     - 사용실적 : 소형감량기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3개월)

       ․ 세대별 종량기기 이용 세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계근한 자료

       ․ 납부확인증 이용 세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사용한 납부확인증 수량

     - 설문조사 : 소형감량기 사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에 한함

     - 인증제품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붙임 4]

     ※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로 배출)는 지원하지 않음

○ 2024. 1. 1.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 2023년도 지원세대 불가

○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신청자 미달 등 보조금 예산 잔액 발생 시

① 접수일자순, ② 거주인구가 많은 세대, ③ 도봉구 거주기간이 긴 세대 순으로 우선 번호 부여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감량기 구매 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감량기 사용 전·후실적 및 설문조사 제출 후 3개월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붙임 2 참고]

※ 음식물쓰레기 배출내역 등(붙임 3)은 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선정 후 제출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제출

 

4. 참고사항

○ 보조금 지원신청은 구매 후 즉시 가능하나, 보조금은 추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제 출 후 지급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받은 소형감량 기는 중고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형 감량기 사용 편의성, 감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1년 동안 설문조사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신청문의

동 명 전화번호 동 명 전화번호 동 명 전화번호
쌍문1동 2091-5505 방학2동 2091-5630 창4동 2091-5755
쌍문2동 2091-5530 방학3동 2091-5659 창5동 2091-5779
쌍문3동 2091-5553 창1동 2091-5678 도봉1동 2091-5806
쌍문4동 2091-5579 창2동 2091-5718 도봉2동 2091-5830
방학1동 2091-5608 창3동 2091-5727    

 

도봉구 자원순환과 (☏ 02-2091-3294)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6.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붙임1 2024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안).pdf
0.20MB
붙임2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pdf
0.29MB
붙임3 가정용 소형감량기 사용 실적내역.pdf
0.25MB
붙임4 가정용 소형감량기 인증현황.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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