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비: 72,800천 원 (시비52,000천 원, 구비20,800천 원)
나.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104대
다.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70% 지원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구입금액이 70만원인 경우 보조금 49만원 / 자부담 21만원 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30만원 구입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80만원 |
라.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마. 감량처리기: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1세대당 1대 제한
나.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경우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다. 지급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처리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구입한 물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2024. 3. 18.(월) ~ 3. 22.(금)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서관 2층)
다. 신청서류
1)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붙임 1】
2)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붙임 2】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 3】
4) 입금계좌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명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변동사항 포함)
※ 구입영수증 및 제조명판 등은 감량기 구입 후 제출(붙임4, 붙임5)
4. 추진절차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많은 순
2순위: 유성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나.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세대 중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다.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관계없이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라.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개별통보)
마. 지원사업 포기자 및 잔여예산 발생 시 후순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6. 유의사항
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인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제외
나. 신청자가 희망하는 감량처리기를 선택 구매할 수 있으며,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다. 감량처리기의 운영상 발생하는 수리비·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음 (A/S는 구매 업체에 직접 사전문의)
라. 신청자가 자부담으로 구입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70%(최대 70만원)를 통장으로 지급
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반드시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기기를처분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
바. 업체와 결탁하여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경우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7.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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