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비: 60,000천 원 (시비30,000천 원, 구비12,000천 원, 자부담18,000천 원)

나. 사업기간: 2024. 2. 26(월) ~ 12. 31(화)

다.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60대

라.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70% 지원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구입금액이 70만원인 경우 보조금 49만원 / 자부담 21만원
           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30만원
           구입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80만원

마.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바. 감량처리기: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1세대당 1대 제한

나.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경우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보조사업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세대주)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기한(2024. 3. 22(금)) 이후, 지방세 체납 확인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한내 (2024. 3. 22(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급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처리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구입한 물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 비 선착순

가. 기 간: 2024. 3. 18.(월) 09시 ~ 3. 22.(금) 18시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5층)

   ※ 업무시간(평일, 09시 ~ 18시) 중 점심시간(12시 ~ 13시)은 접수 불가

다. 신청서류

1)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붙임 1】

2)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붙임 2】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 3】

4) 입금계좌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 ※ 구입영수증 및 제조명판 등은 감량기 구입 후 제출(붙임4, 붙임5)

4. 추진절차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많은 순

2순위: 동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 중구에 전입 후 신청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세대원이 많은 순서로 우선 배정하고, 세대원수가 동일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나.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세대 중 선정기준에 따라 6세대 우선 선정

다.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관계없이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라.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개별통보)

마. 지원사업 포기자 및 잔여예산 발생 시 후순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6. 유의사항

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인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제외

나. 신청자가 희망하는 감량처리기를 선택 구매할 수 있으며,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다. 감량처리기의 운영상 발생하는 수리비·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음 (A/S는 구매 업체에 직접 사전문의)

라. 신청자가 자부담으로 구입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70%(최대 70만원)를 통장으로 지급

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반드시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기기를처분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

바. 업체와 결탁하여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경우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7.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2024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고문(동구).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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