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공제율은 30%로 적용합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

 

공제율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30% 적용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통합 300만원 한도

 

공제분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18.7.1 시행)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19.7.1 시행)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1.1.1 시행)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3.7.1 시행)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24년 적용 예정)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올해 안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수용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될 계획이라네요.

헬스장 수영장에 등록비만 이고 강습비는 제외라는데 확정되면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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