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
다.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예시) 구입금액이 60만원인 경우 보조금 30만원 / 자부담 30만원 지원예시) 구입금액이 90만원인 경우 보조금 40만원 / 자부담 50만원 |
라.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동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마.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구입한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
※ 소급지원불가
바. 지원기기 : *품질인증제품으로 *감량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용 소형감량기
* 품질인증: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특허제품 등 성능인증 및 안전인증(kc마크, 방송통신적합기자재 인증) 받은 제품
* 감량화 기준 ‧ 가열에 의한 건조 : 부산물 수분 함량 25% 미만 ‧ 발효 또는 발효건조 : 부산물 수분 함량 40% 미만
* 가정용: 처리용량 1~5㎏/일
※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원 제외
사. 지원절차
2. 신청조건
※ 선착순 아님 유의
가.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동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나. 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19.(금)
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라. 제출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신청서【붙임 1】
2) 구비서류 ▷ 신청 7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가능
- 주민등록 등본(전입일 및 변동사항 포함) (필수)
- 주민등록 초본(세대주 기준, 주소이력 포함)
*등본상 동래구 거주기간 10년 이상 증빙가능 시, 생략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해당시)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발
가.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붙임 2】에 따라 고득점 순 선정
나. 선발인원 :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 내 인원 선발
*지원사업 포기자 및 잔여예산 발생 시 후순위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다. 대상자 발표 : 2024. 4. 25.(목), 대상자 개별 문자(SMS) 통지
*선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미통보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조
가. 보조금 신청 : 4. 29.(월) ~ 5. 23.(목) *보조금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사업 포기로 간주
나. 신청대상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다. 지급조건
1) 세대당 1대 및 가정 내 설치(사업장 제외)
2)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후 보조금 지급
3)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구입한 기기에 한함 (소급지원불가)
4) 감량화 기준을 충족하는 품질인증제품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및 대여(렌트)의 경우 지원 불가
- 2024 지원대상 가정용 감량기기 목록 참고【붙임 5】
5) 보조금 수령 후 감량기 사용 실태 설문조사 등 적극 참여
라. 보조금 지급 : 설치 및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급
마. 지급기한 : 보조금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바. 제출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붙임 3】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확인서【붙임 3-1】
3) 개인정보동의 및 보조금 이행확인 서약서【붙임 4】
사. 제출장소 : 구청(자원순환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water6396@korea.kr) 제출
5. 감량기 사용 실태 설문조사
가. 조사기간 : 7월 ~ 8월 중
나. 조사대상 : 보조금 지원 가구 전체
다. 조사내용 : 감량기 사용 실적 및 만족도 조사
라.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문자통지)
6. 유의사항
가. 아래의 경우 보조금 지급제한 및 반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신청한 경우
-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하거나 폐기한 경우
나. 신청자가 희망하는 감량 기를 선택 구매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제품 여부는 업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인증 제품 구매로 인한 손해는 구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품질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보조금 지원 이후 2년 이내 적정 사용 여부 확인 또는 자료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 051-550-4452)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8.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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