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 지원사업
나. 사업예산: 128,000천원 (시비 64,000천원, 구비 25,600천원, 자부담 38,400천원)
다.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128대
라.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70% 지원 (단,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70만원인 경우 보조금 49만원 / 자부담 21만원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30만원 15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80만원 |
마. 지원가능제품: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제품으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품질인증: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조건
가.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당 1대만 지원 가능)
※ 세대원은 위임장【서식 6】 첨부 시 대신 제출 가능 / 신분증 지참
나.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한 경우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외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보조사업 신청기간 이후 세대주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 기간(2024.3.15.) 내 납부 시 신청 가능. 단) 3.15. 이후 체납 확인시 신청 제외
다. 지원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 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 구입한 제품 및 렌탈, 무상지원 제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4) 감량기 적정사용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및 자료요구 시 적극 협조
3. 신청 및 접수 ※ 비 선착순
가. 신청기간: 2024. 3. 11.(월) 09:00 ~ 3. 15.(금) 18:00 / 5일간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7층)
다. 신청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서식 1】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3】
4) 주민등록등본 / 과거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세대원 수, 거주기간, 체납내역 확인 시 필요) ※ 입금계좌통장 사본 및 구입 영수증, 제조명판 등 구매 증빙자료, 만족도 조사는 감량기 구입 및 사용 후 제출 【서식 4】, 【서식 7】
라. 기타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042-288-3552)
4. 추진절차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많은 순
2순위: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세대주 기준)
나.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세대 중 선정기준에 따라 13세대 우선 선정
다.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관계없이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라.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 (개별 통보)
마. 지원사업 포기자 및 잔여예산 발생 시 후순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6. 유의사항
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 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나. 신청자가 희망하는 감량기를 선택 구매할 수 있으며,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다. 감량기의 운영상 발생하는 수리비·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음 (A/S는 구매 업체에 직접 사전문의) 라. 신청자가 자부담으로 구입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70% (최대 70만원)를 통장으로 지급
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반드시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중고거래 등 기기를 처분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 사업 재신청 불가(선정통보 시 지원 인증 스티커 발부 예정)
바. 업체와 결탁하여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 사업 재신청 불가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7.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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