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음식물 처리기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각 구 별로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4년 03월 27일 기준으로 공고 현황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

대전광역시 음식물 처리기 보조금 지원현황 (24.03.28기준)
지역구 현황 안내문 바로가기
동구 마감 https://cheri-house.com/141 
중구 마감 https://cheri-house.com/138
서구 마감 https://cheri-house.com/139
유성구 마감 https://cheri-house.com/140
대덕구 공고 없음  

 

상기 내용은 24년 03월 28일 기준으로 검색하시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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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비: 60,000천 원 (시비30,000천 원, 구비12,000천 원, 자부담18,000천 원)

나. 사업기간: 2024. 2. 26(월) ~ 12. 31(화)

다.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60대

라.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70% 지원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구입금액이 70만원인 경우 보조금 49만원 / 자부담 21만원
           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30만원
           구입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80만원

마.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바. 감량처리기: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1세대당 1대 제한

나.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경우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보조사업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세대주)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기한(2024. 3. 22(금)) 이후, 지방세 체납 확인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한내 (2024. 3. 22(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급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처리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구입한 물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 비 선착순

가. 기 간: 2024. 3. 18.(월) 09시 ~ 3. 22.(금) 18시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5층)

   ※ 업무시간(평일, 09시 ~ 18시) 중 점심시간(12시 ~ 13시)은 접수 불가

다. 신청서류

1)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붙임 1】

2)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붙임 2】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 3】

4) 입금계좌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 ※ 구입영수증 및 제조명판 등은 감량기 구입 후 제출(붙임4, 붙임5)

4. 추진절차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많은 순

2순위: 동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 중구에 전입 후 신청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세대원이 많은 순서로 우선 배정하고, 세대원수가 동일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나.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세대 중 선정기준에 따라 6세대 우선 선정

다.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관계없이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라.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개별통보)

마. 지원사업 포기자 및 잔여예산 발생 시 후순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6. 유의사항

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인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제외

나. 신청자가 희망하는 감량처리기를 선택 구매할 수 있으며,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다. 감량처리기의 운영상 발생하는 수리비·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음 (A/S는 구매 업체에 직접 사전문의)

라. 신청자가 자부담으로 구입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70%(최대 70만원)를 통장으로 지급

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반드시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기기를처분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

바. 업체와 결탁하여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경우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7.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2024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고문(동구).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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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비: 72,800천 원 (시비52,000천 원, 구비20,800천 원)

나.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104대

다.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70% 지원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구입금액이 70만원인 경우 보조금 49만원 / 자부담 21만원
           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30만원
           구입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80만원

라.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마. 감량처리기: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1세대당 1대 제한

나.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경우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다. 지급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처리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구입한 물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2024. 3. 18.(월) ~ 3. 22.(금)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서관 2층)

다. 신청서류

1)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붙임 1】

2)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붙임 2】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 3】

4) 입금계좌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명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변동사항 포함)

※ 구입영수증 및 제조명판 등은 감량기 구입 후 제출(붙임4, 붙임5)

4. 추진절차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많은 순

2순위: 유성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나.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세대 중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다.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관계없이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라.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개별통보)

마. 지원사업 포기자 및 잔여예산 발생 시 후순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6. 유의사항

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인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제외

나. 신청자가 희망하는 감량처리기를 선택 구매할 수 있으며,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다. 감량처리기의 운영상 발생하는 수리비·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음 (A/S는 구매 업체에 직접 사전문의)

라. 신청자가 자부담으로 구입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70%(최대 70만원)를 통장으로 지급

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반드시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기기를처분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

바. 업체와 결탁하여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경우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7.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2024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시행공고.pdf
0.20MB
가정용 소형감량기 인증현황.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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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 지원사업

나. 사업예산: 128,000천원 (시비 64,000천원, 구비 25,600천원, 자부담 38,400천원)

다.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128대

라.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70% 지원 (단,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70만원인 경우 보조금 49만원 / 자부담 21만원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30만원
           15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80만원

마. 지원가능제품: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제품으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품질인증: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조건

가.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당 1대만 지원 가능)

※ 세대원은 위임장【서식 6】 첨부 시 대신 제출 가능 / 신분증 지참

나.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한 경우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외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보조사업 신청기간 이후 세대주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 기간(2024.3.15.) 내 납부 시 신청 가능. 단) 3.15. 이후 체납 확인시 신청 제외

다. 지원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 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 구입한 제품 및 렌탈, 무상지원 제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4) 감량기 적정사용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및 자료요구 시 적극 협조

3. 신청 및 접수 ※ 비 선착순

가. 신청기간: 2024. 3. 11.(월) 09:00 ~ 3. 15.(금) 18:00 / 5일간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7층)

다. 신청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서식 1】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3】

4) 주민등록등본 / 과거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세대원 수, 거주기간, 체납내역 확인 시 필요) ※ 입금계좌통장 사본 및 구입 영수증, 제조명판 등 구매 증빙자료, 만족도 조사는 감량기 구입 및 사용 후 제출 【서식 4】, 【서식 7】

라. 기타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042-288-3552)

4. 추진절차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많은 순

2순위: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세대주 기준)

나.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세대 중 선정기준에 따라 13세대 우선 선정

다.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 관계없이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라.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 (개별 통보)

마. 지원사업 포기자 및 잔여예산 발생 시 후순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6. 유의사항

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 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나. 신청자가 희망하는 감량기를 선택 구매할 수 있으며,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다. 감량기의 운영상 발생하는 수리비·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음 (A/S는 구매 업체에 직접 사전문의) 라. 신청자가 자부담으로 구입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70% (최대 70만원)를 통장으로 지급

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반드시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중고거래 등 기기를 처분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 사업 재신청 불가(선정통보 시 지원 인증 스티커 발부 예정)

바. 업체와 결탁하여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 사업 재신청 불가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7.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공고문.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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