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이란?

-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연금(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

- 국가에서는 개인연금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혜택 지원

1. 개인연금 구분

연금저축 VS 연금 보험

  연금저축 연금보험
가입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세제 혜택 O X
이전 여부 이전 가능 이전 불가능

※이전: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사나, 증권사의 상품으로 옮기는 것 (이전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유지)

 

2. 개인연금저축 특징

A. 납입 한도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 가능 (세금혜택은 600만 원까지만 가능)

 

B. 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 연금저축을 가입한 지 5년 이상

- 일정 비율로 나눠 받아야 저율과세

 

3. 개인연금저축 장점

A. 최대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600만 원까지만 세금 공제

- 추가로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은 돈까지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 공제

예시 1. 개인연금 600만 원 + 퇴직연금계좌(IRP) 300만 원

예시 2. 퇴직연금계좌(IRP) 900만 원

B. 공제율

기준 공제율 개인연금 최대 공제 예시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저축한 돈의 15% 돌려 받음 600만원 납입 : 9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저축한 돈의 12% 돌려 받음 600만원 납입: 72만원

세금 공제 방법: 세액 공제

 

※참고

소득공제: 나의 소득을 낮추는 것

세액공제: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액 그대로 줄여주는 것 (돌려주는 것)

 

C. 과세이연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음

 

D. 절세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가능

구분 세율
일반적인 세율 15.4%
저율과세   만 55 ~ 69세 5.5%
  만 70 ~ 79세 4.4%
만 80세 이상 3.3% 

 

4. 개인연금저축 단점

 A.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세액공제 금액) + 비과세 이자수익에 기타 소득세(16.5%)를 차감

→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

 

B. 만기 시까지 자금이 묶임

- 단점이자 장점

 

5. 중도해지 불이익 방지 방법

 A. 납입중지

자유납 방식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 사정이 어려울 때는 잠시 중지하는 편이 좋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 방식이므로 납입유예 가능 → 중지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음)

 

B. 중도 인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은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

(연 600만 원 한도 이상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

 

6. 개인적인 생각

나의 노후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방법이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꾸준히!! 매달 ETF로 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600만 원 납입 시 확정적으로 72만 원~90만 원을 받으니 1년 주식해서 12%~15% 수익을 확정적으로 내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1년 수익률이 20% 이상 되시는 분은 논외이지만요)

또한, 배당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없이 바로 입금되니 그것으로 ETF수량을 더욱 늘릴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추종 ETF나 배당성장 ETF의 조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당내용은 2024.04.14일 기준으로 세법은 언제든 변경이 되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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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공제율은 30%로 적용합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

 

공제율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30% 적용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통합 300만원 한도

 

공제분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18.7.1 시행)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19.7.1 시행)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1.1.1 시행)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3.7.1 시행)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24년 적용 예정)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올해 안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수용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될 계획이라네요.

헬스장 수영장에 등록비만 이고 강습비는 제외라는데 확정되면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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