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이란?
-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연금(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
- 국가에서는 개인연금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혜택 지원
1. 개인연금 구분
연금저축 VS 연금 보험
연금저축 | 연금보험 | |
가입 |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 |
보험사 |
세제 혜택 | O | X |
이전 여부 | 이전 가능 | 이전 불가능 |
※이전: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사나, 증권사의 상품으로 옮기는 것 (이전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유지)
2. 개인연금저축 특징
A. 납입 한도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 가능 (세금혜택은 600만 원까지만 가능)
B. 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 연금저축을 가입한 지 5년 이상
- 일정 비율로 나눠 받아야 저율과세
3. 개인연금저축 장점
A. 최대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600만 원까지만 세금 공제
- 추가로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은 돈까지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 공제
예시 1. 개인연금 600만 원 + 퇴직연금계좌(IRP) 300만 원
예시 2. 퇴직연금계좌(IRP) 900만 원
B. 공제율
기준 | 공제율 | 개인연금 최대 공제 예시 |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저축한 돈의 15% 돌려 받음 | 600만원 납입 : 9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저축한 돈의 12% 돌려 받음 | 600만원 납입: 72만원 |
세금 공제 방법: 세액 공제
※참고
소득공제: 나의 소득을 낮추는 것
세액공제: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액 그대로 줄여주는 것 (돌려주는 것)
C. 과세이연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음
D. 절세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가능
구분 | 세율 | |
일반적인 세율 | 15.4% | |
저율과세 | 만 55 ~ 69세 | 5.5% |
만 70 ~ 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4. 개인연금저축 단점
A.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세액공제 금액) + 비과세 이자수익에 기타 소득세(16.5%)를 차감
→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
B. 만기 시까지 자금이 묶임
- 단점이자 장점
5. 중도해지 불이익 방지 방법
A. 납입중지
자유납 방식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 사정이 어려울 때는 잠시 중지하는 편이 좋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 방식이므로 납입유예 가능 → 중지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음)
B. 중도 인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은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
(연 600만 원 한도 이상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
6. 개인적인 생각
나의 노후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방법이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꾸준히!! 매달 ETF로 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600만 원 납입 시 확정적으로 72만 원~90만 원을 받으니 1년 주식해서 12%~15% 수익을 확정적으로 내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1년 수익률이 20% 이상 되시는 분은 논외이지만요)
또한, 배당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없이 바로 입금되니 그것으로 ETF수량을 더욱 늘릴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추종 ETF나 배당성장 ETF의 조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당내용은 2024.04.14일 기준으로 세법은 언제든 변경이 되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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