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계좌란?
-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서 연금계좌라고 함
- 연금저축, IRP는 개별적인 하나의 상품
2. 연금계좌의 특징
- 연금계좌 가입은 시작
- 펀드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는 계좌를 만든 것
(쉽게 생각해서 마트에서 가서 카트를 끌고 온 것 -> 필요한 상품을 담아야 함)
- 어떤 상품을 매수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됨 (연금 계좌에 돈만 넣고 상품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됨)
3.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 가입자격
연금저축: 누구나 (어린아이도 가능)
IRP: 소득이 증명된 사람만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 합처서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IRP: 연간 900 만원
case1.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case2. IRP 900만원 =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case3.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으로 가능한 최대치
- 인출
연금저축: 부분인출가능 ( 혜택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며 인출가능)
IRP: 55세 이전 인출불가 (계좌 해지 시 혜택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며 인출가능)
- 계좌 개수
연금저축: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의 계좌 개설가능
IRP: 한 금융사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4.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는가?
연금저축
-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신탁 &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담을 필요 없음 -> 알아서 담아줌 (선택불가)
- 증권에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 펀드를 담을 수 있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ETF => 위험성이 높은 펀드나, 레버러지, 인버스 펀드는 안됨)
해외 ETF 직접 매수 불가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가능=>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해외 ETF상품)
IRP
- 담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는 더욱 넓음
ex) 펀드, 예금(저축은행예금), ELB(채권), 리츠(부동산투자 상품)
5. 투자상품 비중
연금저축
- 100% 위험자산 투자가능
IRP
-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으로 연금저축보다 더욱 보수적
- 투자 비중 제한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 예금, 채권형 펀드, ELB 같은 안전한 자산을 30% 담아야 함
ex) 100만 원 중에 주식형 펀드에 70만 원, 채권형 펀드나 예금에 30만 원
6. 상품이 다른 이유
연금저축
- 가입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만 가능
ex) 마트에 갔을 경우 마트 내에 있는 상품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음
=>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 개설가능
IRP
금융회사끼리 계좌를 공유하는 방식
ex) 온라인 구매
=> 한 금융사에 1개의 계좌만 가능
7. 연금개시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투자상품 인출 방법
(투자상품은 실시간 변동하기 때문에 인출해 주는 방법이 다름)
- 펀드(기준가격제 적용)
10분의 1만 정산해서 인출해 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계속운용
- ETF (실시간 매매)
본인이 매도한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해야 인출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