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 (구매비의 50%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건조,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

다. 지원대상: 공고일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한 강북구민

라. 지원대수: 100대 마. 소요예산: 40,000천원 바. 신청기간: 2024. 4. 1. ~ 6. 28. (100대 지원 완료 시 조기마감)

 

 

2. 신청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및 신청일 현재 강북구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세대

② 세대당 1대만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③ 구매한 가정용 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세대에 한함

     - 사용실적: 가정용 감량기 사용 전·후 각 1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

     · 세대별 종량기기 이용 세대: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계근한 자료

     · 종량제 봉투 이용 세대: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사용한 종량제 봉투 수량

     - 설문조사: 가정용 감량기 사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에 한함

     - 인증제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

     ※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⑤ 공고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⑥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⑦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3. 신청방법 및 제출서

가. 신청방법: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방문신청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나.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신청서

     - 구매 증빙자료(구매영수증, 인증제품 증명자료, 설치사진 등)

     -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보조금 입금 희망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 소형 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가능)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가. 선정기준: 지원범위 내 신청 접수순

나. 지원절차

강북구청 음식물처리기 지원절

 

 

5. 유의사항

가. 보조금 지원신청 순서는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보조금은 대상자 선정 후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이후 지급되며, 신청 이후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 보조금 지원받은 음식물 소형감량기는 중고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소형감량기 사용 효과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2년 동안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 등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 위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청소행정과(☎02-901-6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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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3.11.(월)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용 소형감량 기를 구매한 동작구 주민 150세대

-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 세대(동작구 주민등록)

- 1세대 1대 지급(세대 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 신청일 현재 공동주택 내 감량기 자체 설치 세대 제외

○ 지원금액 : 구매비의 50% 내 지원 (최대 40만 원)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소요예산 : 60,000천 원

 

2.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작구인 경우

○ 1세대 1대 지원, 가정용만 해당(사업장 제외)

○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에 한함

- 인증제품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 (붙임 참고)

※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로 배출)는 지원하지 않음

※ 감량기 렌털 시 지원 제외

○ 2024. 1. 1.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 보조금 지급 후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수 있는 세대

○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동시 접수자 발생 시 ①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많은 세대 ② 동작구 거주기간이 긴 세대에 우선번호 부여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3. 1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제출서류(6개)󰋼첨부양식 내려받아 작성 (1~5번 신청시 제출/6번 선정 후 2개월 이내)

①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구매 증빙자료(영수증, 인증제품 증명서류, 설치사진 각 1부)

③ 보조금 수급에 따른 이행확인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등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보조금 입금통장(신청인 본인 명의)

⑥ 가정용 감량기 사용 전반에 관한 만족도 및 설문조사서(사용후 2개월이내)

- 설문조사 : 소형감량기 사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제출처 : dahye7643@dongjak.go.kr

※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음

 

<지원절차>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모집공고(청소행정과) → 감량기 그매(구민) → 보조금 신청

 

4. 유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이용 후 남은 부산물은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 수령 이후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 및 정당한 보조금 사용 확인을 위한 조사 시 협조 요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환수)에 따라 보조금 반환

 

5. 신청문의

동 명 전화번호 동 명 전화번호 동 명 전화번호
노량진1동 820-2402 노량진2동 820-2434 상도1동 820-2467
상도2동 820-2482 상도3동 820-2504 상도4동 820-2536
흑석동 820-2981 대방동 820-2764 사당1동 820-2583
사당2동 820-2591 사당3동 820-2714 사당4동 820-2772
사당5동 820-2846 신대방1동 820-2971 신대방2동 820-2834

 

동작구 청소 행정과 (☏ 02-820-975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6.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붙임1]2024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안).pdf
0.31MB
[붙임2]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pdf
0.11MB
[붙임3] 감량기기 인증 제품 목록.pdf
0.06MB
[붙임4] 가정용 소형감량기 사용 관련 설문조사.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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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공고 입니다.

 

아래는 공고문 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금액: 112,000,000원

나. 지원대수: 약 360대 가량(가정용 350대, 사업용 10대)

※ 사업용 신청이 저조할 경우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지원

다.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50%, 가정용 최대 30만원, 사업용 최대 70만원 한도

라. 감량기기: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 제품에 한함(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 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 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1가구 또는 1사업장 당 1대 지원 원칙

 

지원금액은 가정용의 경우 구입금액의 50% 이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60만원은 30만원에 구입, 20만원은 1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1)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구성원 포함)

2)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에 위치하고 양산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사전 문의 바람.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함.

나. 지급조건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2)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자체점검) 실시

3)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기 처분 시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먼저 구입한후에 1개월 안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년이상 사용해야 하고, 1년에 1회이상 확인 한다고 되어 있네요.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서류 지참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신청은 직접 가서 제출해야 됩니다.

 

4.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절차

감량기기 설치 (개인→감량기기 업체 등)

※ 품질인증제품에 한함(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 (구매 후 1개월 이내 접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제출 (개인→양산시) =>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 (양산시→신청자)

나. 대상자 선정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1~2달 소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5. 보조금 신청서류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 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 사진(제품 전면, 제품번호 사진) 각 1부,

3) 입금 계좌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가정용)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용)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참고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제품(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 제품)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기 구입 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인증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문의 사항은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양산시 음식물처리기 지원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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