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공고 입니다.

 

아래는 공고문 입니다

 

추진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가정 및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감량기기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정 또는 사업장별 1대(통영시 거주)

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 지원(최고한도 50만원)

 

지원대상 감량기기

 처리방식(조례 제2조제3호):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

 감량효율 (조례 제2조제2호)

- 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의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또는 발효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의 수분함량 40% 미만

 품질인증제품 (조례 제2조제5호)

- 안전 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하나를 득하여야 함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가정용 1세대 1대, 사업용 1사업장 1대

- 가정용 :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사업용 : 사업장 대표자  보조금 지원금액 : 감량기기 구입가격의 50%, 50만원 한도

 신청기한 : 감량기기 구입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자원순환과 및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4. 1. 8. ~ 12. 31. 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1부.

- 구입영수증 (판매점명, 연락처,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년월일 명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1부.

- 공인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에 한함)

 

보조금 지급방법

- 전월에 신청된 보조금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신청자 계좌입금 지급 

- 보조금 신청가구에 대하여 설치현황을 현장방문 확인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 및 사업장은 5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아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 및 사업장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2년 이상 미사용시 보조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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