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 지원
(구매비의 50%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건조·분쇄·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기 (처리용량 1~5kg/일) |
○ 지원대상 :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도봉구 주민
○ 지원대수 : 100대 이상(선착순 지원)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신청기간 : 2024. 2. 1.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선착순 신청 마감)
2. 신청조건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현재 도봉구인 경우
○ 세대당 1대만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 구매한 소형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세대에 한함
- 사용실적 : 소형감량기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3개월)
․ 세대별 종량기기 이용 세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계근한 자료
․ 납부확인증 이용 세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사용한 납부확인증 수량
- 설문조사 : 소형감량기 사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에 한함
- 인증제품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붙임 4]
※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로 배출)는 지원하지 않음
○ 2024. 1. 1.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 2023년도 지원세대 불가
○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신청자 미달 등 보조금 예산 잔액 발생 시
① 접수일자순, ② 거주인구가 많은 세대, ③ 도봉구 거주기간이 긴 세대 순으로 우선 번호 부여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감량기 구매 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감량기 사용 전·후실적 및 설문조사 제출 후 3개월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붙임 2 참고]
※ 음식물쓰레기 배출내역 등(붙임 3)은 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선정 후 제출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제출
4. 참고사항
○ 보조금 지원신청은 구매 후 즉시 가능하나, 보조금은 추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제 출 후 지급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받은 소형감량 기는 중고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형 감량기 사용 편의성, 감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1년 동안 설문조사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신청문의
동 명 | 전화번호 | 동 명 | 전화번호 | 동 명 | 전화번호 |
쌍문1동 | 2091-5505 | 방학2동 | 2091-5630 | 창4동 | 2091-5755 |
쌍문2동 | 2091-5530 | 방학3동 | 2091-5659 | 창5동 | 2091-5779 |
쌍문3동 | 2091-5553 | 창1동 | 2091-5678 | 도봉1동 | 2091-5806 |
쌍문4동 | 2091-5579 | 창2동 | 2091-5718 | 도봉2동 | 2091-5830 |
방학1동 | 2091-5608 | 창3동 | 2091-5727 |
도봉구 자원순환과 (☏ 02-2091-3294)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6.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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