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 지원

                     (구매비의 50%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건조·분쇄·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기 (처리용량 1~5kg/일)

 

○ 지원대상 :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도봉구 주민

○ 지원대수 : 100대 이상(선착순 지원)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신청기간 : 2024. 2. 1.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선착순 신청 마감)

 

2. 신청조건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현재 도봉구인 경우

○ 세대당 1대만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 구매한 소형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세대에 한함

     - 사용실적 : 소형감량기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3개월)

       ․ 세대별 종량기기 이용 세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계근한 자료

       ․ 납부확인증 이용 세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사용한 납부확인증 수량

     - 설문조사 : 소형감량기 사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에 한함

     - 인증제품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붙임 4]

     ※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로 배출)는 지원하지 않음

○ 2024. 1. 1.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 2023년도 지원세대 불가

○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신청자 미달 등 보조금 예산 잔액 발생 시

① 접수일자순, ② 거주인구가 많은 세대, ③ 도봉구 거주기간이 긴 세대 순으로 우선 번호 부여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감량기 구매 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감량기 사용 전·후실적 및 설문조사 제출 후 3개월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붙임 2 참고]

※ 음식물쓰레기 배출내역 등(붙임 3)은 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선정 후 제출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제출

 

4. 참고사항

○ 보조금 지원신청은 구매 후 즉시 가능하나, 보조금은 추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제 출 후 지급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받은 소형감량 기는 중고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형 감량기 사용 편의성, 감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1년 동안 설문조사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신청문의

동 명 전화번호 동 명 전화번호 동 명 전화번호
쌍문1동 2091-5505 방학2동 2091-5630 창4동 2091-5755
쌍문2동 2091-5530 방학3동 2091-5659 창5동 2091-5779
쌍문3동 2091-5553 창1동 2091-5678 도봉1동 2091-5806
쌍문4동 2091-5579 창2동 2091-5718 도봉2동 2091-5830
방학1동 2091-5608 창3동 2091-5727    

 

도봉구 자원순환과 (☏ 02-2091-3294)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6. 붙임

    - 원본은 한글(hwp) 파일이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붙임1 2024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안).pdf
0.20MB
붙임2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pdf
0.29MB
붙임3 가정용 소형감량기 사용 실적내역.pdf
0.25MB
붙임4 가정용 소형감량기 인증현황.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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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 (구매비의 50%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건조,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

다. 지원대상: 공고일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한 강북구민

라. 지원대수: 100대 마. 소요예산: 40,000천원 바. 신청기간: 2024. 4. 1. ~ 6. 28. (100대 지원 완료 시 조기마감)

 

 

2. 신청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및 신청일 현재 강북구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세대

② 세대당 1대만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③ 구매한 가정용 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세대에 한함

     - 사용실적: 가정용 감량기 사용 전·후 각 1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

     · 세대별 종량기기 이용 세대: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계근한 자료

     · 종량제 봉투 이용 세대: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사용한 종량제 봉투 수량

     - 설문조사: 가정용 감량기 사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에 한함

     - 인증제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

     ※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⑤ 공고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⑥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⑦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3. 신청방법 및 제출서

가. 신청방법: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방문신청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나.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신청서

     - 구매 증빙자료(구매영수증, 인증제품 증명자료, 설치사진 등)

     -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보조금 입금 희망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 소형 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가능)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가. 선정기준: 지원범위 내 신청 접수순

나. 지원절차

강북구청 음식물처리기 지원절

 

 

5. 유의사항

가. 보조금 지원신청 순서는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보조금은 대상자 선정 후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이후 지급되며, 신청 이후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 보조금 지원받은 음식물 소형감량기는 중고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소형감량기 사용 효과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2년 동안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 등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 위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청소행정과(☎02-901-6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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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공고 입니다.

 

아래는 공고문 입니다

 

추진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가정 및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감량기기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정 또는 사업장별 1대(통영시 거주)

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 지원(최고한도 50만원)

 

지원대상 감량기기

 처리방식(조례 제2조제3호):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

 감량효율 (조례 제2조제2호)

- 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의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또는 발효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의 수분함량 40% 미만

 품질인증제품 (조례 제2조제5호)

- 안전 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하나를 득하여야 함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가정용 1세대 1대, 사업용 1사업장 1대

- 가정용 :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사업용 : 사업장 대표자  보조금 지원금액 : 감량기기 구입가격의 50%, 50만원 한도

 신청기한 : 감량기기 구입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자원순환과 및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4. 1. 8. ~ 12. 31. 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1부.

- 구입영수증 (판매점명, 연락처,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년월일 명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1부.

- 공인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에 한함)

 

보조금 지급방법

- 전월에 신청된 보조금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신청자 계좌입금 지급 

- 보조금 신청가구에 대하여 설치현황을 현장방문 확인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 및 사업장은 5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아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 및 사업장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2년 이상 미사용시 보조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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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공고 입니다.

 

아래는 공고문 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금액: 112,000,000원

나. 지원대수: 약 360대 가량(가정용 350대, 사업용 10대)

※ 사업용 신청이 저조할 경우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지원

다.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50%, 가정용 최대 30만원, 사업용 최대 70만원 한도

라. 감량기기: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 제품에 한함(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 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 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1가구 또는 1사업장 당 1대 지원 원칙

 

지원금액은 가정용의 경우 구입금액의 50% 이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60만원은 30만원에 구입, 20만원은 1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1)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구성원 포함)

2)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에 위치하고 양산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사전 문의 바람.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함.

나. 지급조건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2)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자체점검) 실시

3)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기 처분 시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먼저 구입한후에 1개월 안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년이상 사용해야 하고, 1년에 1회이상 확인 한다고 되어 있네요.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서류 지참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신청은 직접 가서 제출해야 됩니다.

 

4.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절차

감량기기 설치 (개인→감량기기 업체 등)

※ 품질인증제품에 한함(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 (구매 후 1개월 이내 접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제출 (개인→양산시) =>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 (양산시→신청자)

나. 대상자 선정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1~2달 소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5. 보조금 신청서류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 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 사진(제품 전면, 제품번호 사진) 각 1부,

3) 입금 계좌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가정용)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용)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참고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제품(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 제품)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기 구입 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인증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문의 사항은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양산시 음식물처리기 지원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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