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아래는 공고문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2024. 1. 1.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대상 :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 세대
-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 세대(용산구 주민등록)
- 1세대 1대 지급,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신청일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운영 사업 중인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제외
❍ 지원금액 : 총 3,000만원(최대 30만 원씩 약 100대 지원 가능)
❍ 사업대상 :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 세대
- 1세대 당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금액의 50% 및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량방식 : 건조식, 발효식, 발효건조 방식 등 친환경 인증 음식물 처리기 지원
(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중 1개 이상 인증 제품)
※ 하수도 연결 직접 배출하는 분쇄방식 감량기기(주방용 오물분쇄기) 지원 불가
※ 중고, 렌탈 제품 지원 불가
2. 신청조건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5층 청소행정과 방문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
-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 후 1개월(30일) 이내 신청(영수증 구매일자 기준)
※ 2023년 12월 구매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1개월(30일) 이내 신청 가능
- 동주민센터 50대, 구청 50대 배정(배정수량 첨부 참조)
※ 2024년 2월부터는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동주민센터 신청 마감)
❍ 구비서류(6개)
①보조금 신청서(앞·뒷면, 첨부파일 출력 또는 동주민센터, 구청 청소행정과 비치된 신청서 작성)
②구매 영수증(물품명, 구매일자, 금액 포함, 타인명의 결제수단 가능)
③인증자료(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서 – 제품 판매처 제공)
④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포함)
⑤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⑥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 확인용)
※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음
3. 보조금 지원절차
※ 보조금은 신청일의 다음 달 중순 경 지급
4.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수거통, RFID종량기)
❍ 보조금은 1세대 1대 지급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세대는 5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보조금 반환
❍ 보조금 수령 이후 2년 이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 및 정당한 보조금 사용 확인을 위한 조사 시 협조 요청
5. 신청문의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2-2199-7313)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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