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휴양림 예약 방식 정리입니다.

<우선추첨제>

장애인우선예약(추첨):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민주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제를 실시합니다.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장애인 등급을 인정받은 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의 정보] 추가정보 입력 항목에서 장애인으로 체크된 회원만 신청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관련서류를 확인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우선예약: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우선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예약제도로 미 적용 시설은 일반예약으로도 이용가능 합니다. 산림복지 바우처 카드 소지회원만 이용가능합니다.

 

아세안우선예약: 아세안 10개국 출신 외국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세안 자연휴양림에서 우선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아세안 10개국 출신으로 사전 등록된 분만 이용 가능합니다.

[나의정보] 추가정보 입력 항목에서 아세안 10개국 출신(승인) 체크된 회원 중 관련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에 제출 후 확인된 회원만 신청가능합니다.

※ 아세안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실버전용우선예약(추첨): 65세 이상 숲나들e 회원을 대상으로 실버전용우선예약을 실시합니다. (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추첨 가능)

예약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실버전용우선예약 전화(☎1800-9448)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가능시간 : 매월 4일 ~ 8일까지 (평일 09시~18시 / 12시~13시 제외)

추첨결과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매월 13일 당첨자에게 당첨안내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추첨 후 잔여 객실은 매월 15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또는 실버전용우선예약 전화(☎1800-9448)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6주 차 이내의 기간만 선착순 예약 가능)

※ 실버전용우선예약 회원가입방법 : 65세 이상 숲나들e 회원 지역주민우선예약 지자체 휴양림의 조례에 따라 거주지 지역주민이 해당 지자체의 휴양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표상 휴양림이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우선예약은 일부 휴양림만 실시합니다.

 

다자녀우선예약(추첨):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따라 19세(이용일 기준)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회원이 자연휴양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우선예약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나의 정보] 추가정보 입력의 다자녀 항목을 체크한 회원만 신청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관련서류를 확인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기타 우선예약: 휴양림별 지정 자격에 해당하는 회원이 우선적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지정자격은 각 휴양림별로 상이하며,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약이 등록되더라도 현장 방문 시 자격확인이 되어야 이용가능하며, 위약금 규정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추첨제>

주말추첨제[국립] 대상기간 : 다음 달 1일부터 말일 중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의 전일

대상휴양림 : 44개 국립자연휴양림

※ 아세안휴양림은 아세안 10개국 출신 외국인 우선예약 정책에 따라 추첨제 대상에서 제외

신청접수기간 : 매월 4일 오전 9시~ 9일 오후 6시

추첨 및 발표 : 매월 10일(16:00)

미당첨 및 미결제건 선착순 개시 : 매월 15일(09:00)에 6주 예약정책으로 진행

 

성수기추첨제[국립]

대상기간 : 7월 15일~ 8월 24일

대상휴양림 : 44개 국립자연휴양림

※ 아세안휴양림은 아세안 10개국 출신 외국인 우선예약 정책에 따라 추첨제 대상에서 제외 신청접수기간 : 5월 말 ~ 6월 중 예정

 

월추첨제

대상기간 : 다음 달 1일부터 말일

대상휴양림 : 공립 휴양림 일부

신청접수기간 : 개별 자연휴양림 정책에 따름

 

지역주민 추첨제

대상기간 : 다음 달 1일부터 말일

대상휴양림 : 공립 휴양림 일부

신청접수기간 : 개별 자연휴양림 정책에 따름

 

<일반예약: 선착순 예약>

매주 수요일 9시에 앞으로의 6주 간의 예약이 열립니다.

2024년 3월 5일(화)이라면 2024년 04월 09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5일에 조회 했을때

 

3월 6일(수) 09:00이 되면 4월 9일까지 예약이 가능하게 열리는 거지요.

쉽게 생각해서 매주 수요일 9시에 광클릭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요일이지만 다른 요일인 경우도 있으니, 가고자 하는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주세요.)

숲나들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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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공고 입니다.

 

아래는 공고문 입니다

 

추진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가정 및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감량기기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정 또는 사업장별 1대(통영시 거주)

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 지원(최고한도 50만원)

 

지원대상 감량기기

 처리방식(조례 제2조제3호):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

 감량효율 (조례 제2조제2호)

- 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의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또는 발효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의 수분함량 40% 미만

 품질인증제품 (조례 제2조제5호)

- 안전 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하나를 득하여야 함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가정용 1세대 1대, 사업용 1사업장 1대

- 가정용 :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사업용 : 사업장 대표자  보조금 지원금액 : 감량기기 구입가격의 50%, 50만원 한도

 신청기한 : 감량기기 구입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자원순환과 및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4. 1. 8. ~ 12. 31. 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1부.

- 구입영수증 (판매점명, 연락처,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년월일 명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1부.

- 공인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에 한함)

 

보조금 지급방법

- 전월에 신청된 보조금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신청자 계좌입금 지급 

- 보조금 신청가구에 대하여 설치현황을 현장방문 확인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 및 사업장은 5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아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 및 사업장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2년 이상 미사용시 보조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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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공고 입니다.

 

아래는 공고문 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금액: 112,000,000원

나. 지원대수: 약 360대 가량(가정용 350대, 사업용 10대)

※ 사업용 신청이 저조할 경우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지원

다.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50%, 가정용 최대 30만원, 사업용 최대 70만원 한도

라. 감량기기: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 제품에 한함(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 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 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1가구 또는 1사업장 당 1대 지원 원칙

 

지원금액은 가정용의 경우 구입금액의 50% 이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60만원은 30만원에 구입, 20만원은 1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1)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구성원 포함)

2)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에 위치하고 양산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사전 문의 바람.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함.

나. 지급조건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2)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자체점검) 실시

3)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기 처분 시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먼저 구입한후에 1개월 안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년이상 사용해야 하고, 1년에 1회이상 확인 한다고 되어 있네요.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서류 지참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신청은 직접 가서 제출해야 됩니다.

 

4.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절차

감량기기 설치 (개인→감량기기 업체 등)

※ 품질인증제품에 한함(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 (구매 후 1개월 이내 접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제출 (개인→양산시) =>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 (양산시→신청자)

나. 대상자 선정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1~2달 소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5. 보조금 신청서류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 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 사진(제품 전면, 제품번호 사진) 각 1부,

3) 입금 계좌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가정용)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용)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참고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제품(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 제품)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기 구입 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인증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문의 사항은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목록>

양산시 음식물처리기 지원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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