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계좌란?

 -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서 연금계좌라고 함

 - 연금저축, IRP는 개별적인 하나의 상품

2. 연금계좌의 특징

- 연금계좌 가입은 시작

- 펀드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는 계좌를 만든 것

 (쉽게 생각해서 마트에서 가서 카트를 끌고 온 것 -> 필요한 상품을 담아야 함)

- 어떤 상품을 매수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됨 (연금 계좌에 돈만 넣고 상품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됨)

3.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 가입자격

연금저축: 누구나 (어린아이도 가능)

IRP: 소득이 증명된 사람만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 합처서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IRP: 연간 900 만원

case1.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case2. IRP 900만원 =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case3.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으로 가능한 최대치


- 인출

연금저축: 부분인출가능 (  혜택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며 인출가능)

IRP: 55세 이전 인출불가 (계좌 해지 시 혜택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며 인출가능)

 

- 계좌 개수

연금저축: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의 계좌 개설가능

IRP: 한 금융사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4.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는가?

연금저축

-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신탁 &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담을 필요 없음 -> 알아서 담아줌 (선택불가)

- 증권에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 펀드를 담을 수 있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ETF => 위험성이 높은 펀드나, 레버러지, 인버스 펀드는 안됨)

 해외 ETF 직접 매수 불가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가능=>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해외 ETF상품)

 

IRP

- 담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는 더욱 넓음

ex) 펀드, 예금(저축은행예금), ELB(채권), 리츠(부동산투자 상품)

 

5. 투자상품 비중

연금저축

- 100% 위험자산 투자가능

 

IRP

-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으로 연금저축보다 더욱 보수적

- 투자 비중 제한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 예금, 채권형 펀드, ELB 같은 안전한 자산을 30% 담아야 함

ex) 100만 원 중에 주식형 펀드에 70만 원, 채권형 펀드나 예금에 30만 원

 

6. 상품이 다른 이유

연금저축

- 가입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만 가능

ex) 마트에 갔을 경우 마트 내에 있는 상품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음

=>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 개설가능

 

IRP

금융회사끼리 계좌를 공유하는 방식

ex) 온라인 구매

=> 한 금융사에 1개의 계좌만 가능

 

7. 연금개시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투자상품 인출 방법

(투자상품은 실시간 변동하기 때문에 인출해 주는 방법이 다름)

 

- 펀드(기준가격제 적용)

10분의 1만 정산해서 인출해 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계속운용

 

- ETF (실시간 매매)

 본인이 매도한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해야 인출이 가능

반응형

'재테크 > 노후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연금저축 정리  (1) 2024.04.16

개인연금 이란?

-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연금(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

- 국가에서는 개인연금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혜택 지원

1. 개인연금 구분

연금저축 VS 연금 보험

  연금저축 연금보험
가입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세제 혜택 O X
이전 여부 이전 가능 이전 불가능

※이전: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사나, 증권사의 상품으로 옮기는 것 (이전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유지)

 

2. 개인연금저축 특징

A. 납입 한도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 가능 (세금혜택은 600만 원까지만 가능)

 

B. 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 연금저축을 가입한 지 5년 이상

- 일정 비율로 나눠 받아야 저율과세

 

3. 개인연금저축 장점

A. 최대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600만 원까지만 세금 공제

- 추가로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은 돈까지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 공제

예시 1. 개인연금 600만 원 + 퇴직연금계좌(IRP) 300만 원

예시 2. 퇴직연금계좌(IRP) 900만 원

B. 공제율

기준 공제율 개인연금 최대 공제 예시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저축한 돈의 15% 돌려 받음 600만원 납입 : 9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저축한 돈의 12% 돌려 받음 600만원 납입: 72만원

세금 공제 방법: 세액 공제

 

※참고

소득공제: 나의 소득을 낮추는 것

세액공제: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액 그대로 줄여주는 것 (돌려주는 것)

 

C. 과세이연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음

 

D. 절세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가능

구분 세율
일반적인 세율 15.4%
저율과세   만 55 ~ 69세 5.5%
  만 70 ~ 79세 4.4%
만 80세 이상 3.3% 

 

4. 개인연금저축 단점

 A.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세액공제 금액) + 비과세 이자수익에 기타 소득세(16.5%)를 차감

→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

 

B. 만기 시까지 자금이 묶임

- 단점이자 장점

 

5. 중도해지 불이익 방지 방법

 A. 납입중지

자유납 방식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 사정이 어려울 때는 잠시 중지하는 편이 좋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 방식이므로 납입유예 가능 → 중지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음)

 

B. 중도 인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은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

(연 600만 원 한도 이상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 가능)

 

6. 개인적인 생각

나의 노후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방법이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꾸준히!! 매달 ETF로 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600만 원 납입 시 확정적으로 72만 원~90만 원을 받으니 1년 주식해서 12%~15% 수익을 확정적으로 내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1년 수익률이 20% 이상 되시는 분은 논외이지만요)

또한, 배당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없이 바로 입금되니 그것으로 ETF수량을 더욱 늘릴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추종 ETF나 배당성장 ETF의 조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당내용은 2024.04.14일 기준으로 세법은 언제든 변경이 되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